본문 바로가기
제도

[지원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feat. 보건소 방문, 지원 받은 금액 등)

by 명랑하게살아요 2022. 8. 18.
반응형

임신 했을 때 전치태반 소견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하다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출산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고자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 진행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에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서류

신청서, 진단서(원본***),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원본: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 구비서류 상세]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확인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해당질환별 임신주수 확인 필요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 1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서식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 > 위임장 서식 작성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 복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신청서류 중에 원본 서류 형태로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보건소와 병원에 추가 문의를 하였습니다.
진단서의 경우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제가 병원을 방문하는 일자에 담당교수님의 진료상담일정이 없는 날인데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유선 문의를 하였는데, 동일한 진단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갔던 대학 병원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발급 비용은 각각 1,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접수입니다.

구비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였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 금액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3만원 정도이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약 90%이니 4.8만원 정도가 될 듯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외되는게 있다고 하면 더 줄겠지만, 그래도 몇 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게 어디인가 싶습니다. 


처리 소요시간은 대략 2주 정도 걸릴거라고 하네요~




https://audfkdsana.tistory.com/entry/%EC%9E%84%EC%82%B0%EB%B6%80-%EC%A7%80%EC%9B%90-%EC%A0%9C%EB%8F%84-%EA%B3%A0%EC%9C%84%ED%97%98-%EC%9E%84%EC%82%B0%EB%B6%80-%EC%9D%98%EB%A3%8C%EB%B9%84-%EC%A7%80%EC%9B%90

 

[임산부 지원 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병원에서 전치태반 소견을 받고, 뭔가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걑아 정리해서 올립니다~ 출산후에 지원할

audfkdsana.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