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관련 법령 및 정의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 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2022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80
5인가구 6,024,515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780,592
8인가구 8,654,180
2022년 중위소득 산출법
기준중위소득을 100%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 150%인 경우라면,
- 기준중위소득값*150%로 계산하면 됩니다.
중위소득을 환산 할 때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예: 2018년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2,847,097 × 70% = 1,992,967.9 → =1,992,968,
2018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4,519,202 × 60% = 2,711,521.2 → 2,711,521)
2022 중위소득표(단위: 원)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중위소득 40%는 의료급여의 수급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중위소득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3 |
중위소득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중위소득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중위소득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중위소득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중위소득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중위소득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기준 중위소득 10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기준 중위소득 12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기준 중위소득 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128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52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1,62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6,773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0,506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0,888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270 | 473,200 | 511,899 | 51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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