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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2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표,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by 명랑하게살아요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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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관련 법령 및 정의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 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2022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80

5인가구 6,024,515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780,592

8인가구 8,654,18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 중위소득 산출법

 

기준중위소득을 100%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 150%인 경우라면, 

- 기준중위소득값*150%로 계산하면 됩니다. 

 

중위소득을 환산 할 때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예: 2018년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2,847,097 × 70% = 1,992,967.9 → =1,992,968,

       2018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4,519,202 × 60% = 2,711,521.2 → 2,711,521)

 

2022 중위소득표(단위: 원)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중위소득 40%는 의료급여의 수급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중위소득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중위소득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중위소득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중위소득 180% 3,500,662 5,868,153 7,550,462 9,217,944 10,844,127 12,432,607
중위소득 190% 3,695,143 6,194,162 7,969,932 9,730,052 11,446,579 13,123,308
중위소득 200%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0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4,890,128 171,393 175,541 173,710
3 6,292,052 223,722 242,987 227,649
4 7,681,620 272,614 303,435 279,532
5 9,036,773 319,763 354,661 334,652
6 10,360,506 370,489 408,122 398,320
7 11,670,888 434,898 472,366 473,200
8 12,981,270 473,200 511,899 5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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