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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임산부 지원 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by 명랑하게살아요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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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전치태반 소견을 받고,
뭔가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걑아 정리해서 올립니다~

출산후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서 우선은 기록 후에 나중에 신청해보고자 정리해서 올립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처: 정부 24

1. 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2. 혜택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ㆍ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4. 문의처

1) 접수기관: 보건소

2)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제 3조


[추가 정보- 출처: 관악구 보건소]

1. 소득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소득판별 : 가족수(해당출생아 포함)/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신청기준 :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2022.1.1.~건강보험료 2차 개편시까지 적용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방법
    •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임산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분만 당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재혼가정의 경우, 임산부 부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임산부 부부 중 일방 또는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임산부 부부와 건강보험증 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임산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등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정상월분으로 평가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보험료율 3.495%로판정)
    •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을 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2. 질환별 세부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총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외래 진료비는 해당안됨)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및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중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
구분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한방 진료,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대납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등
지원규모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는 90% 범위 미적용(지원한도 300만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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