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전치태반 소견을 받고,
뭔가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걑아 정리해서 올립니다~
출산후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서 우선은 기록 후에 나중에 신청해보고자 정리해서 올립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2. 혜택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ㆍ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4. 문의처
1) 접수기관: 보건소
2)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제 3조
[추가 정보- 출처: 관악구 보건소]
1. 소득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소득판별 : 가족수(해당출생아 포함)/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신청기준 :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2022.1.1.~건강보험료 2차 개편시까지 적용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방법
-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임산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분만 당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재혼가정의 경우, 임산부 부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임산부 부부 중 일방 또는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임산부 부부와 건강보험증 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임산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등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정상월분으로 평가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보험료율 3.495%로판정) -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을 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등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정상월분으로 평가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2. 질환별 세부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총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외래 진료비는 해당안됨)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및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출혈 | 중중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 O42 | O45 | |||
구분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44, O69.4 | O20.0 | O40 | O41.0 | O46 | O34.3 | ||
구분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N00-N23 | I00-I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
지원제외 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한방 진료,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대납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등 | |||||||
지원규모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는 90% 범위 미적용(지원한도 300만원)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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