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가정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일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 되는 어린이의 경우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 과일을 꾸러미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사업정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신청기간(8/16~9/30) 중 경기도 시군 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8월 또는 9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2021년 이전 출생)
- 8월 또는 9월 영아수당(현금) 수급자 (2022년 1월 이후 출생)
위의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의 보호자(부모 또는 조부모)가 신청시에 건강과일이 지원됩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제철 과일꾸러미(약 46,800원 상당)를 연 1회 배송 공급 됩니다.
신청기간은 8/16(화) 9:00~9/30(금) 18:00 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는 10/12(수) 이후에 발표 예정입니다.
과일 꾸러미 배송기간은 11월에서 12월 사이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출생사 소급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8, 9월 출생아 중 60일 이내 영아 수당 신청자)는 11월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에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동의 필수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를 제출하고, 아동보호자의 신분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 합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과일 지원 방법
어린이들에게 국내산 제철과일 공급을 통해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국 과일 생산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산 과일로 구성된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이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되는 과일(주 1회, 100g)의 1년치 공급량을 가정보육 아동에게 꾸러미로 1회 제공됩니다.
만약, 한 가정에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아동의 수만큼 꾸러미가 나눠서 배송이 됩니다.
예시> 신청자가 2명의 아동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꾸러미 2박스가 배송이 되며, 과일 섭취, 보관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번에 2박스에 배송이 되는게 아니라 나눠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가령 11월에 꾸러미 박스 1박스가 배송되고, 12월에 꾸러미 박스가 1박스 배송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건강과일 꾸러미 구성
건강과일 꾸러미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과일(일부 과채류)로 구성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출 과일로 구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의 후기를 살펴보니, 지역별로 과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해당 날짜에 신청하셔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과일 꾸러미 꼭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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