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공고문을 보면 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해당 단어와 관련하여,
어디서 조회하는지,
내소득은 어떻게 조회하는지 등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작성합니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해당 자료는 우선 KOSIS 국가통계포털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가구원수별, 근로자 가구수의 소득을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와서 산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산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2.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1인, 2인의 경우에 청약공고문에서 조회가 안 되서,
앞서 말씀드린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조회를 한 후에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8인의 경우에는 청약공고문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신생아 특공은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신생아 특공의 경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태아는 포함이 되지 않고, 특정년도 이후 출생한 아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공급을 기준으로 살펴 봤습니다.
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준은 120%인데,
단서가 있더라고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해야한다고 해서..
1인의 자료가 필요한데,
산출해서 작성했습니다.
3. 근로자의 경우 조회하는 방법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랑,
국세청 홈텍스/손텍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보험료 조회/신청-> 직장보험료->
건강보험료 평균보수월액= 월평균소득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거의 세전 금액입니다.
2) 국세청 홈텍스, 손텍스
국세청 홈텍스 또는 손텍스에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저희 왜 연말정산하고 받는 그 서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월평균소득은 산출 하셔야합니다.
월평균소득= (21) 총급/(11)근무기간(개월수)
이상으로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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