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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by 명랑하게살아요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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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사실 항상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느라 크게 자각은 없었지만, 
예전에 진료 보던 병원에서 문자로 별도로 발송해 주는 것을 보고서 이제 무조건 의무적이구나 싶었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무조건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료시에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 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여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2.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신분등, 전자 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2) 전자서명인증서
공등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신용카드, 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을 캡쳐하거나 사진 찍은 것,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본인확인 예외 사유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요양급여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 진료

3) 처방약 조제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회송
진료의뢰,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4.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 

휴대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휴대폰을 미지참한 경우라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에 본인 확인 후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에 따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예외사유, 신분증 미지참시에 진료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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