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육아휴직지원금 관련해서 사업주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가 개편되면서, 육아휴직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혜택/지원금을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육아휴직지원금 관련 사업주 혜택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기존 제도]
1. 육아휴직 부여지원금 제도-> 폐지
2.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폐지
[2022 신설제도- 육아휴직지원금]
![](https://blog.kakaocdn.net/dn/SEly3/btrDRMoEyFX/kpuYlYdYMXcafSyu4ksrak/img.png)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1] 우선기업 대상기업의 상기 사용하는 근로자의 기준
![](https://blog.kakaocdn.net/dn/B0wnw/btrDOxmsH5b/EB5jIsRcB4ebmCw68iB8UK/img.png)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 23조, 동법시행령 제 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https://blog.kakaocdn.net/dn/lRTSh/btrDPjhcN83/KKzRfVkFyk8z5r7xEkfib0/img.png)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기업혜택-> 고용안정사업->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육아휴직지원금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
www.ei.go.kr
'예비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맘박스 후기] 무료~비용지불한 임신축하선물, 맘박스(feat. 맘큐 허그박스, 두드림박스, 원더맘스 모두다드림박스, 맘스다이어리 맘스팩, 우리아이연구소 처음선물 등) (0) | 2022.08.17 |
---|---|
[출산준비] 대학병원 출산가방/준비물(feat. 출산전 가방싸기, 출산후 다시 생각해본 준비물) (0) | 2022.06.07 |
출생신고하기(작성요령, 준비물, 과태료 등) (0) | 2022.05.01 |
[임산부 지원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feat. 산후도우미) (0) | 2022.04.19 |
[임산부 지원 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0) | 2022.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