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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출생신고하기(작성요령, 준비물, 과태료 등)

by 명랑하게살아요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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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하기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의 기쁨이 정말 크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정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일입니다.
저 또한 이름을 정하기까지 너무 오래걸려서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출생신고와 관련해서 신청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기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봅니다.

 

출생신고 신청방법

출생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엔,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해당 내역에서 조회가 되는 병원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조회가 안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불가

 

출생신고 준비물 또는 구비서류(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서류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서류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정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아무래도 게재된 내용에는 서류의 정식 명칭이 써있다 보니 신청서 외에 저희가 구비했던 서류를 다시 적습니다.
=>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발행), 신분증

 

출생신고 신청서 및 신청기간/신고기한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



출생의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 출생신고 신청기간/신고기한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에 명시

출생신고 처리기간

즉시
-> 저희가 직접 방문에서 처리할 때에는 소요시간이 약 30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출생신고 지연시의 과태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해당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출생 후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 가령, 3월 22일 출생 아가라면, 4월 21일까지는 출생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라는 것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출산지원금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다자녀 상수도 요금지원

 

[전국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해산급여

- 여상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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