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를 위한 지원제도로, 통칭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라고 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제도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신청하면서 찾아봤던 내용 정리해서 올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YxVla/btryhOsO0W4/3bmCBklY0kvcJYNyYJkamk/img.png)
1. 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2)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2. 혜택
1)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388천원∼5,093천원으로 차등화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자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4. 문의처
1) 접수기관: 보건소
2)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법령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지원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 자격확인 | |||||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지역+직장) | 비고 | 지원대상 | |
2인 | 171,393 | 175,541 | 173,710 | 가족수에 태아포함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제외)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3인 | 223,722 | 242,987 | 227,649 | |||
주거급여 | ||||||
4인 | 272,614 | 203,435 | 279,532 | |||
교육급여 | ||||||
5인 | 319,763 | 354,661 | 334,652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6인 | 370,489 | 408,122 | 398,320 | |||
차상위자활 | ||||||
7인 | 434,898 | 472,366 | 473,200 | |||
차상위장애인 | ||||||
8인 | 473,200 | 511,899 | 511,709 | |||
차상위자격확인 |
- 맞벌이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2022년 서비스 가격]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24 | 1,248 | 1,872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➀형 | 150%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
A-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388 | 667 | 904 | 236 | 581 | 968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
A-통합-➁형 | 150%이하 | 9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
A-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
A-통합-➂형 | 150%이하 | 1,032 | 1,329 | 1,600 | 216 | 543 | 896 | ||||||||
A-라-➂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
쌍생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84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➀형 | 150%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
B-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
B-통합-➁형 | 150%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
B-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
삼태아이상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79 | 617 | 1,147 | |
C-통합형 | 150%이하 | 3,349 | 4,015 | 4,687 | 395 | 977 | 1,553 | ||||||||
C-라형 | 150%초과 (예외지원) |
2,873 | 3,473 | 4,077 | 871 | 1,519 | 2,163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위의 서류보다는 신청서류 자체는 심플한 편입니다.
구비서류가 저렇게 많지 않았고,
저의 경우엔 신청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의사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첨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소득조건이랑 지원금액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헤맸습니다.
저희의 경우 맞벌이 부부이고, 신랑, 저, 아이 기준으로 중위기본소득 150% 중,
3인 223,722원을 기준으로 확인 했습니다.
신청이후 복지센터에서 어느 형에 해당이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사항 확인 하신 후에,
5일, 10일, 15일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서 지원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청 자체인 거고, 업체 수배는 각자의 몫 입니다.
사실 이게 더 힘듭니다;;
저같은 경우엔 우선 맘카페, 지역맘카페, 동네 카페 등에서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특정 종교행위?!처럼 보이는 곳은 패스, 너무 광고같은 곳은 우선 패스했습니다.
나름 5개 정도의 업체를 추려서 유선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서 나름 필요한 사항을 문의를 했고,
누군가의 말처럼 통화하다보면 여기가 괜찮겠구나라는 느낌이 오기는 했습니다.
일정이 살짝 안 맞아서 하루/이틀의 공백이 있었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좋은 관리사님이 오신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몇 일 안 되긴 했지만요)
1. 복지로
-> 신청은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가족관계증명서
-> 관련서류는 여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업체 연락처 및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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