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3일 이진우의 손의 잡히는 경제에서 "유류분 공방"과 관련 된 부분을 방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해져서 알아보고자 관련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방송 내용 일부 정리
1.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남길유자에 머무를 류자를 써서,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수 있도록 남겨두는 몫을 말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적 상속분으로 나누지만,
유언이 있다해도 돌아가신 분의 의견과 무관하게 법적인 상속분에 유류분 곱해서 나오는 최소한의 상속 금액을 보장한다.
즉, 법대로 받을수 있는것에 대해 일부는 보장 받는다는 이야기다.
1.2 헌재의 케이스(합헌 여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케이스를 병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사례들이 합헌이냐의 논란이 계속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산을 전부다 장학재단 기부,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장학재단에서는
이미 지급한 자금을 뺏을수 없고, 유류분을 돌려달라는건 개인의 자산권 과도한 침해다라고 주장한다.
어릴 때 학대했던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사라졌다가 성인이 된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나타나서 사망한 자녀의 유뷰분을 달라고 주장한다.
수십년 동안 부모 부양 하지 않았던 자녀가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건 말이 안 된다.
1.3 민법- 상속인 결격제도
민법에는 상속인 결격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살인미수랄지 협박을 통해서 유언을 바꾼 사실이 입증 되었다 등 말이다.
그렇다보니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왠만해서는 유류분이 보장된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 자체가 가족에게 자산을 공동형성한거에 대해서 최소한 보호 정도의 느낌이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일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2. 유류분의 정의 및 권리자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 되어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유언보다 우선을 한다.
유류분을 가지는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그 대상이 아니다.
3. 유류분의 산정
민법 제 1113조의 제 1항에는 유류분의 산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라고 한다.
유뷰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률) - 특별수익액
4. 유류분반환청구권
4.1 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 제 1115조 1항에는 '유류뷴권리자가 피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 제 111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리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것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4.2 유류분반환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상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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