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랑하게 살아요 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보고 있는 요즘인데,
손경제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나와서 기록하고 궁금한 부분은 찾아봤습니다~
[방송 내용 기록 및 정리]
Q. 요즘엔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주식은 연말에 신경 쓸 게 있죠?
A. 주식하면서 배당 받는 건 배당 소득세
매매차익으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을 매깁니다.
배당소득은 어쨌거나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하기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가격에 따라 연간 250만원은 공제를 해주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좀 셉니다.
22%로 과세를 해요,
Q. 내가 1년동안 번돈에서 250만원 뺀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벌었으면 거기에서 22% 세금?
A. 네 그렇습니다.
Q. 만약에 A종목에서는 수익, B종목에서는 손실..
이득과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내나요?
A. 그런 경우에는 안 냅니다.
이런 경우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통틀어서 계산 합니다.
Q. 해외주식이면 다 그렇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미국장에서는 이익, 중국장에서는 손실 합쳐보면 손실이 0이다 이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
Q. 올해는 1억 즘 벌었어요, 내년에는 1억이 손실 났어요,
합차면 제로인데, 돌려주세요? 이런 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천만원에 산 주식이 지금 5천만원이 되어있다,
그런데 팔지 않으면 수익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으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연말에 팔 생각이 있으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조정하시기는 해야돼요,
주의하실 건 판 시점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주식은 3일 후,중국주식은 1일 후,
(환율도 결제일 환율 기준)
12월 31일 이전에만 팔면되지가 아니고,
결제일이 12월 31일 이전에 들어와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그러나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 배당금으로 2000만 원 이하를 받는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14%)에 지방세(1.4%)를 합산한 15.4%가 부과
-> 배당금을 20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 과세표준세율에 의거하여 세금 납부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다른 소득(근로나 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국내 주식의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것은 같으나, 현지의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
[네이버 지식백과] 배당소득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주식양도소득세
: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 2021년 8월 현재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x.
다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
여기에는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림
-> 대주주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
-> 대주주 기준은 원래 2021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연기돼 2022년까지 10억 원이 유지
->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가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양도소득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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