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일종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기준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증여세 면세 한도는 10년 동안 2,000만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 용돈, 육아수당, 아동수당은 증여세 대상인가?
여기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기가 받은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
상식적인 선에서의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한푼두푼 부모통장에 쌓여 있다가 송금을 하게되면,
목돈을 송금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다할 증빙자료가 없어서 신고를 하는 편이 낫다고 해서 저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해당 돈으로 아이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사주려고 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녀수당, 아동수당 또한 증여세 신고대상인가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해당 수당은 부모에게 양육의 도움을 주는 부모의 소득입니다.
문제는 해당 수당으로 적금을 들어서 아이에게 주는 경우나,
주식을 사준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4.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초과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4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라면, 2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로 2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 신고와 납부
신고는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해당 신고는 정기신고이고, 해당 기간을 넘겼다고 하시면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6. 절세 방법
1) 계획적인 증여
: 증여세 면세한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10년의 기간을 두고, 2천만원 증여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한 번에 2천만원이 아닌 유기정기금(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으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2) 교육비 증여
: 교육비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로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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