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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사업주 혜택 정리

명랑하게살아요 2022. 6. 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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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육아휴직지원금 관련해서 사업주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가 개편되면서, 육아휴직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혜택/지원금을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육아휴직지원금 관련 사업주 혜택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기존 제도]

1. 육아휴직 부여지원금 제도-> 폐지

2.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폐지

 

[2022 신설제도- 육아휴직지원금]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제도개편(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1> 내용
1> 기존과 동일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 지원(기존과 동일)
 
2> 신설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지원금을 월 200만원 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3>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호법 시행령 제 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1] 우선기업 대상기업의 상기 사용하는 근로자의 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 23조, 동법시행령 제 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기업혜택-> 고용안정사업->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육아휴직지원금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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