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난임치료휴가 난임휴가

명랑하게살아요 2024. 7. 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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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병원 가는 횟수가 많다는 것..
대부분 개인연차에서 소진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고민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난임휴가, 난임치료휴가 같은건 따로 없나..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게되었고, 
하반기에는 휴가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우선 버텨봤는데..ㅎㅎㅎ 
 
사용해야할 시기가 되어서 정리차원에서 작성해봅니다. 


1.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18조3에는 난임치료휴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은 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법, 행정예고에 올라와 있으나, 
아직 법제처에는 시행예정인 조문으로 올라와 있는게 아니라서, 
해당 법으로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2. 대상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가 대상으로,
즉 모든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우선 회사 담당자분에게 확인을 했고,
본사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3. 신청방법 

해당 절차 또한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우선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였고,
구비서류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태를 올리는 회사 전산 시스템에 연차 올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였고, 
사유만 별도 기재 요청(난임처리휴가)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요청하셔서, 
병원에 미리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별도 비용 발생)

4. 휴가기간 사용방법

현재는 유급휴가 1일, 무급휴가 2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일정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관만하더라도 채취 전까지 병원 방문횟수가 5~7회입니다.


난임휴가일을 언제 사용할까 고민을 하셔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사정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일 단위로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채취일, 이식일 등의 날짜에 주로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은 저는 채취일에 하루를 사용하고, 
이식일이 결정되면 무급으로 진행을 할지, 
개인연차에서 소진을 할지는 사실 고민입니다. 
(이미 연차가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하루하루가 좀 아쉽기는 해서요) 
 

5. 유의사항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포함)에 사용하실 수 있고, 
체질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단계에 있으신지 확인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회사에 미리 알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난임병원을 다니는 경우에 
제일 중요한건 회사에서 업무 담당자들과의 소통과 사전 조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각보다 자주 병원에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회사 분들이 다들 이해를 해주시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병원 방문으로 참 힘들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신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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